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5일 오전 7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금액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
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인용하면 버팀목자본 플러스 대량문자사이트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.
지급 대상자는 약 387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2조7천억원이다.
전년 6월 28일부터 이번년도 6월 19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5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사업체(학원 등)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지난해 예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300만원을 받는다.
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400만∼900만원이 지급된다.
구체적으로는 ▲ 매출 6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200만원 ▲ 수입 30% 이상~4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50만원 ▲ 매출 30% 이상~60% 미만 감소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단체문자 600만원 ▲ 기타 수입 감소(연 매출 40억원 이하 업체) 900만원이다.
다만 경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4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돈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1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
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3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. 32일 뒤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.
그러나, 1인이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.
29∼34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, 오후 9시까지 요청 시 오후 1시부터,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각각 지급된다.
이에 따라 버팀목금액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3시까지 참석하면 된다.
21일 오전 6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운영하고 온/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